서영교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45호에서 열린 대체공휴일법 등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박완수 국민의힘(야당)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반대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을 가결시키고 있다.

행안위를 통과한 대체공휴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후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본회의 통과시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돼 추가로 쉴 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