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의 이행현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서 지난 2월24일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본보기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각 종목 단체별로 징계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오는 2022년까지 구축한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선수 등록을 할 때 인권서약을 하고 대회출전을 신청할 때 서약서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프로스포츠 구단은 물론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도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제한을 두도록 했다. 프로스포츠와 실업팀은 신인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류에 근거해 제재·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대학 체육특기자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한다. 지난 2020학년도 입시부터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관련 기재내용을 반영하는 대학은 3곳뿐이다. 교육부는 실제 학교폭력 이력을 점수화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학교폭력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 내년부터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재정지원사업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또 성적 지상주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대입 체육특기자전형에서 교과활동을 반영하는 가이드라인도 이달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에서 불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학교폭력 이력이 발견되면 국가대표 선발에도 결격사유가 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학교폭력·인권 침해로 1년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대표에 선발된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해 서약서를 받을 방침이다.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반드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대표 선발규정과 강화훈련 운영지침 개정은 오는 8월까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