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영국 대표와 배복주 부대표, 이소정 경남도당 부위원장, 배진교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 실천단장, 이영실 경남도의원, 김순희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평등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에 더 이상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것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거대 여야정당은 국민의 88.5%가 찬성하는 차별금지법 논의에 적극 나서라"고 압박했다.
앞서 정의당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차별금지법’을 5대 우선법안으로 선언하고 개원 한 달만인 6월 29일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을 발의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우리는 지난 6월 1일부터 차별금지법제정실천단을 만들어 전국 순회에 나섰으며, 오늘 경남도민들을 만나게 됐다"며 "3.15와 10.18 민주항쟁의 도시 경남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동참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가치는 정의당만의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의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평등이 상식인 사회를 위해 다시 한 번 국회와 양당의 조속한 논의와 제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올라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차별금지법 청원은 이달 14일 10만명 동의를 받아 회부 조건을 충족했다.
법사위는 해당 청원과 함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29일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도 함께 심의한다.
이 법안의 목적은 모든 영역의 차별 금지, 차별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 구제, 차별 예방과 실질적 평등 구현 등이다.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이 빠졌으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