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어디까지를 사적모임'으로 판단해야 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사진=뉴스1 DB

7월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어디까지를 사적모임'으로 판단해야 할 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외)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 집합, 모임 활동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감·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사적모임에 포함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인원 제한은 적용된다. 2단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이 금지되며 4단계에는 친족만 허용된다.

사적모임 제한 예외 사항은?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2단계부터 적용된다. 1단계에는 제한 없이 모임이 가능하지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 18시 이후 2명까지(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로 제한된다.

사적모임 제한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있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예를들자면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및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과 방학기간 함께 생활하는 경우다.

이밖에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월1일부터 시행) ▲돌잔치는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치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등은 사적모임 제한 예외가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 차단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