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왼쪽) 과의 '몸싸움 압수수색' 사건으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오른쪽)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웅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동훈 검사장과의 '몸싸움 압수수색' 사건으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기일을 연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정 차장검사 신문이 예정돼있다. 검찰이 5월 21일 공판에서 정 차장검사의 진술이 불명확하고 일관되지 않다며 신문을 요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신문이 추궁의 기회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며 20~30분 내로 신문을 끝내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정 차장검사 측은 이번 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한 행동이 정당했는지 여부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 인멸이 의심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한 검사장은 당시 증거 인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의성 여부도 쟁점이다. 정 차장검사는 증거 인멸 시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우연히 한 검사장 쪽으로 넘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한 검사장은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지 않고 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있던 지난해 7월 수사팀을 이끌고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하다가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그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며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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