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상호금융 대출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협과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LH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은 농협 등 협동조합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우선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농지담보대출 절차를 강화한다. 개인사업자가 농지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이를 사업자금으로 간주해 강화된 심사절차와 사후 점검을 실행한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가계용도대출은 여신적정성 심사와 자금사용내역을 사후점검하지 않아 이를 악용해 가계자금용도로 대출을 받은 뒤 농지를 취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와 함께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후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처분 등 조치를 받을 경우 대출금을 조기 회수한다. 지금까지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을 받더라도 대출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거나 만기를 연장하기도 한다.
이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사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땅을 사들인 이후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농지법 위반 혐의 사례가 나타난데 따른 조치다. 농지법상 농지는 영농 목적으로만 소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대출기한 이익 상실(중도 회수) 사유로 추가할 계획이다.
셀프대출도 막는다… 공동대출 한도도 20% 이내 제한
이와 함게 금융당국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법적 근거와 기준에 '임직원 셀프대출 제한'을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방침이다. 일부 상호금융회사 임직원이 가족 등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직접 여신심사에 참여한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아울러 2개 이상의 상호금융이 동일담보물건에 근저당권을 설정, 취급하는 '공동대출'의 한도를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신설한다. 상호금융권의 공동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5조6000억원으로 증가율은 2018년 13.3%에서 지난해 37.1%로 급증했다.
이번 회의에선 상호금융업권의 개인차주 동일인 여신한도를 25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의 개인차주 동일인 여신한도는 50억원으로 저축은행(8억원)에 비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 말까지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이후 9월 중 입법예고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