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A부장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 영장 신청을 반려하지 않고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다. 

28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A부장검사 사무실 등을 지난 23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색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령이 나기 이틀 전에 이뤄진 조치다. A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으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다.
A부장검사의 혐의는 사기·횡령 피의자 수산업자 B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부장검사가 B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은 것으로 봤다. A부장검사는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부장검사가 B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검찰에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별다른 보완수사 지시 없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경찰이 검사를 상대로 영장을 신청할 때 검찰이 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검찰의 조치는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