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길이 열린다. / 사진=뉴시스
다음달부터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등 노동자의 단결권이 대폭강화 되면서 사용자에도 대항권을 달라는 경영계의 반발이 커진다.
28일 고용노동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통해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개정된 노조 3법이 오는 7월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기준을 반영해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고자, 실업자 등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비종사 조합원의 경우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하도록 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도 ILO 기준에 맞춰 삭제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으로 현직 6급 이하 공무원만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었던 직급 제한을 폐지돼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대신 지휘·감독자가 아닌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노조 가입 가능하다.


소방과 교육 분야에서 퇴직한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퇴직 교원 역시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경영계는 반발하고있다. 대립적·투쟁적인 노사관계 특성상 노조의 힘만 대폭 강화될 경우 파업 등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때문에 재계는 사용자에도 대항권을 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8일 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간담회'에서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사분규를 더 많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