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이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A목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과거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목사가 다시 법정에 선다. 이번에는 교회 돈을 횡령한 혐의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A목사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목사는 2014~2017년 3년 동안 교회 헌금 등 1억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회 예배당 화재 보험료로 사용되어야 할 4800만원을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화재 보험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교회 돈 58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목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공적인 곳에 돈을 썼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목사는 교회와 자택 등에서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A목사의 형을 확정했다. 1심은 A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량을 늘려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목사는 범행 당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는 말로 신도들을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