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에서 50대 자매에게 둔기를 휘둘려 언니를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A씨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향하는 A씨. /사진=뉴스1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50대 자매에게 둔기를 휘둘려 언니를 숨지게 하고 동생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77)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1심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신청했다. A씨의 항소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1심은 “돈을 갚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신을 이용했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범행 도구를 사전에 범행 장소에 갖다 둔 후 피해자 1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로 보이며 범행이 잔혹하고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또 다른 피해자로 하여금 육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낮 12시45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지하 노래주점에서 B씨(59)와 C씨(57) 자매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C씨는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