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과장이 2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1.5.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대법원을 통해 전국 법원에 고액 체납자 명의 공탁금 자료를 전수 조사해 363명의 공탁금 354억원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액 체납자 854명의 공탁내역 556억원(1422건)을 확인했지만, 이중 즉시 압류가 가능한 363명의 공탁금 354억원에 대해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138억원에 달한다.

전국 법원에 보관 중인 체납자 명의 공탁금은 체납자 본인이 자기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법원에 직접 맡기는 공탁금과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할 경우 손해에 대한 담보로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피공탁금으로 구분된다.


소송 등 사건 종료 결과에 따라 체납자가 찾아 가게 되는 금액이다.

압류 공탁금 중 지급 제한이 없고, 사건 종결이 완료된 공탁금은 166억원(137건)으로 확인됐다. 즉시 출급 청구가 가능해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압류 조치한 공탁금 354억원 중 166억원을 뺀 나머지 188억원을 포함해 지급제한이 있거나 아직 재판이 종결되지 않아 출급·회수청구가 불가능한 공탁금 390억원(1285건)에 대해서도 지급 제한 사유 해제 시기와 재판 종결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최근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조세 채권의 압류를 피해 개인간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탁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들의 재산은닉에 엄정 하게 대처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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