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은행원이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약 15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은행원 A씨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유흥주점 등에서 술값으로 법인카드 약 15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2018년 6월까지 은행 자금부 소속 팀장 등으로 일하며 업무추진 등 경비 집행에 사용해야 하는 법인카드를 술값으로 약 1500만원 상당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맥주홀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은행 내부 지침 등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사적으로 음주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점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유흥주점이다.

감사원은 '상법 세칙상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 판사는 "이 사건 배임 범행이 3년에 걸쳐 이뤄졌다"며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 판사는 "A씨가 법인카드 부당사용 전액을 변제해 피해가 회복됐다"며 "금고 이상의 형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취업규정상 당연퇴직이 예상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