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석인원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대체공휴일법(대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이날 가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체공휴일법)은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으로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오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