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인원 214, 찬성 147, 반대 24, 기권 43으로 가결을 알리고 있다.

이날 가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0.05%p 인하)의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