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가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고 손정민씨 사건을 ‘수사 종결’로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인근에 마련된 손씨 추모 공간. /사진=뉴스1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22) 사건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명의 내·외부 위원들과 논의해 손씨 사건을 ‘수사 종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종결 결정에 대해 “수사 상황과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총 8명의 내·외부위원이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본 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손씨 사건 변사심의위와 관련해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내부위원은 경정급으로 격상했다. 본래 변사심의위 위원장은 형사과장이다. 내부위원은 경감급이 맡는다. 외부위원 역시 기존 1~2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변사심의위가 손씨 사건을 ‘내사종결’로 의결했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에 강력팀 1개를 투입해 손씨의 사망 전 최종 행적과 추가 증거 여부는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이밖에 경찰은 손씨 유족 측이 친구 A씨를 상대로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