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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법인카드로 10억원 상당의 회사 상품권을 구매한 후 거래소에 되파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비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 비서 A씨(34)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3년 S모 계열사에 입사해 2019년 지주사로 자리를 옮겨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회사 상품권을 확보하고 이를 되팔아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21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9억36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들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거액의 부채를 떠안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상품권 교부 업무를 하던 A씨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교부할 양보다 더 많은 상품권을 담당 부서에 요청하고 추가로 받은 상품권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2020년 5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친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거짓말로 회사로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가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회사도 A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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