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간호정책 선포식'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의 신속한 통과를 29일 요구하고 나섰다. 매번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논의해온 간호법은 최근 들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간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일각에서 간호법이 독립하면 보건의료체계가 흔들린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간호법 핵심은 근무 환경과 급여 등 전반적인 처우 개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무와 간호종합계획 수립이 핵심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도 간호 현장은 근무 여건 때문에 조기 퇴직과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 업무 특성을 반영한 근무를 개선할 동력이 생긴다"며 "간호법을 통해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법은 지난 3월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간호법을,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간호·조산(助産)법을 발의했다.

간호법을 제정하면 Δ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복지부는 3년마다 실태조사 Δ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 Δ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조건, 임금 등에 관한 기본 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방안 마련 Δ간호사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이 이뤄진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전 세계 90개국이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다. 특히 일본과 대만은 의료법과 함께 별도의 의사법·치과의사법·간호사법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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