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통신 기업도 5G 주파수를 할당받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5G 특화망 공급이 본격 추진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비(非) 통신 기업도 5G 주파수를 할당받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5G 특화망' 공급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르면 11월부터 네이버나 삼성SDS 등 일반 기업에서 구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구축되는 이동통신망과 달리 5G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해 B2B(기업 간 거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다.

4.7㎓ 대역도 5G 특화망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대역 /자료제공=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고주파 대역과 함께 서브식스(6㎓ 이하) 대역도 동시 공급한다. 일부 도서 지역에만 쓰이는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 대역을 확보했다. 이에 5G 특화망 전용 주파수로 28㎓ 대역 600㎒ 폭(28.9~29.5㎓)과 4.7㎓ 대역 100㎒ 폭(4.72~4.82㎓)이 활용된다. 28㎓ 대역은 50㎒ 폭 12개 블록(구역), 4.7㎓ 대역은 10㎒ 폭 10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주파수 공급방식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자가망 시설자에 다르게 적용된다.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망을 구축한다면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공급된다. 자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을 설치한다면 현행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간섭분석을 거쳐 주파수 지정을 받게 된다.

주파수 할당 방식의 경우 특정 구역 내 사용이라 경쟁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기존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주파수 할당 신청 기업이 5G 특화망을 구축할 토지·건물의 소유주가 아니라면 소유주 동의가 필요하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2~5년 사이에서 신청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주파수 단순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가 부과될 계획이다.


28㎓ 대역 활성화에 중점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에는 국제적 동향 및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할당대가 산정방식은 토지·건물 면적 기준으로 대가를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했다.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 수요가 높고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역계수(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이외 지역 = 5 : 1)를 적용해 할당대가를 다르게 산정했다.

특히 28㎓ 대역의 할당대가는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산정했다. 그동안 이동통신 서비스에서는 구축이 더뎠던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 셈이다. 이론상 최고속도는 LTE보다 20배 빠르지만 주파수 특성상 회절성이 약하고 도달거리가 짧아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과 해당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이 고려됐다. 면적 1㎢ 기준으로 대도시 지역에서 4.7㎓ 대역 100㎒ 폭을 쓰면 연간 600만원 정도가 들지만 28㎓ 대역은 연간 60만원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식 /자료=과기정통부

전파사용료도 28㎓ 대역 주파수 특성 등을 고려해 4.7㎓와 동일한 대역폭·커버리지를 이용하는 조건에서는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28㎓ 대역을 이용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1/10 감경된 단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5G 특화망 수요기업 20여개사”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9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이어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심사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과 달리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사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현재 5G 특화망에 대해 네이버, 삼성SDS, 한국전력, 세종텔레콤 등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 특화망 관련 의견수렴 과정에서 20여개 수요기업이 확인됐다. 이 중에는 28㎓ 대역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기업들도 존재한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5G 주파수를 비통신 기업에게도 개방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융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통신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면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5G 특화망 정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