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1.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의 요청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전날(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 회장을 공판에 회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약식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7일 법원에 이 부회장 사건의 공판 회부를 요청하는 통상절차 회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동종 사안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판회부를 요청한 배경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검찰이 이달 4일 기소한 프로포폴 투약 혐의 외에도 별개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하다가 수원지검을 거쳐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판단해 공소장·구형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약식기소 사건을 약식명령할 수 없거나 법리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경우 사건을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의료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은 없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고 지난 3월26일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가부동수(찬반 의견 수가 같음)가 나와 부결됐다.

검찰은 이달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확정돼 수감 중으로 '불법합병·회계부정'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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