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상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 위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허위 신청하는 '가짜 수험생'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머니투데이 김휘선 기자 hwijpg@

단순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만을 위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허위로 신청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 관련 법도 없을뿐더러 이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만을 위해 모의평가를 신청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0일 교육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들어 백신 접종을 노리는 '가짜 수험생'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엔 '응시료 1만2000원만 내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어 신청했다'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이처럼 새치기 백신 접종이 난무하지만 응시자의 모의고사 신청 의도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고 이를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실제 수능을 치를 수험생만 접수해 달라"는 소극적 대응 방안만 내놓고 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17일 9월 모의평가 응시자들에게 접종할 백신은 '화이자'라고 밝혔다. 반면 40대 이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화이자 백신 접종을 노리고 허위로 9월 모의평가를 신청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게 아니냐란 의견도 있다.
이 같은 꼼수가 이어질 경우 자칫 방역당국의 백신 접종 일정 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도입 물량과 연령대별로 가장 적합한 백신 종류를 고려해 일정을 잡아왔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40대 이하가 접종 순서를 지키지 않고 화이자 백신을 새치기 접종할 경우 화이자를 반드시 접종해야 하는 대상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향후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치기 접종 논란이 일자 방역당국은 교육부와 대입 수험생에 대한 접종대상자 명단을 확인하고 대응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모의고사 허위 신청을 통해 접종을 받는 대상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봐야 안다"며 "고등학교 3학년과 이외의 수험생 등에 대한 접종대상자 명단 확보 부분은 교육부와 협의한 후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