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0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찾은 조 전 장관 모습.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조 전 장관과 딸의 명예와 인격권은 조선일보 기사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라는 제목의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 전 장관과 딸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넣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라며 분노했다.


조선일보는 논란이 일자 이틀 뒤인 23일 자사 홈페이지에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린다'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