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일주일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시민 모습. /사진=뉴스1
방역당국이 다음달 1일 시행할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한해 일주일 미루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서울시에서 오늘 오후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한 결과 1주일(7.1~7) 동안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했다”며 “경기도와 인천시도 상황을 공유받고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을 같은 기간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유지된다. 사적모임 5인 이상이 금지되고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시간도 밤 10시로 제한된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역시 유지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안 유예 기간 동안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본 후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 1주간의 유예기간을 가져가는 데 동의하는 바”라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의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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