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디에스티와 경방에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640만원과 3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스1
코스피에 상장된 경방과 코스닥 상장사 디에스티가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디에스티와 경방이 자본시장법상 주요 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640만원과 3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에스티는 2019년 7월 이사회에서 충남 소재 부동산을 122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 사항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경방도 2019년 12월 이사회에서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155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주요 사항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연결재무제표 기준)의 100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다음 날까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담은 주요 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