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그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앞으로 사모펀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정 교수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본 하급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허위 컨설팅 계약과 관련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둘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범이 아니라는 의미다.

2심은 조씨가 블루펀드 출자에 관해 거짓 변경 보고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허위 컨설팅 계약 관련 혐의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나뉜다. 다만 이날 대법원이 정 교수는 사모펀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이제 ‘조국 펀드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 ‘정경심이 공범이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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