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3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3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병욱·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과 당직자 5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장관 등은 서로 공모해 2019년 4월 26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공동폭행·공동상해)를 받는다.


민주당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장에 적시된 것처럼 (자유한국당 측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그러한 행위가 일부 있었더라도 위법행위에 저항해 이뤄진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과 언론 방송 보도 등을 제시했다. 충돌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설령 있더라도 당시 자유한국당 측이 먼저 회의를 방해했다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는 항변이다. 

변호인은 "박 장관이 회의실 앞을 가로막은 한국당 당직자를 끌어낸 사실이 없고 오히려 주춤거리며 뒤로 밀려나는 사실이 확인된다"며 "당직자와 박 장관의 체격 차이도 현저한데 박 장관이 그를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하러 갈 때 막았고, 팩스로 전송해도 의안과 직원이 접수하지 못하게 빼앗았으면서 '법안 제출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누가 불법을 자행했는지, 누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는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검사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상상력을 동원해 기소했고 일방적으로 영상을 해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충돌 당시 국회 경호권과 회의장 질서유지권이 발동됐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며 자신들을 막아선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밀어내고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재판에는 당시 국회 경호업무를 수행했던 국회사무처 소속 A경위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경위는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에 따라 경위 70여명이 국회 내 질서유지에 나섰고 한국당 측이 점거한 의안과 사무실을 열기 위해 쇠 지렛대 등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A경위는 "3차례 진입을 시도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문틈을 벌려야 사람 힘으로 밀 수 있다고 누군가가 제안해 실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