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6.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검찰에 검사 비위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한 내역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에 수사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올해 1월21일부터 5월31일까지 불기소처분 및 불송치한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 사건 관련 기록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상 다른 수사기관의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데, 검찰이나 경찰이 이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건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지난 16일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다.

대검은 공수처에서 요청한 자료가 전과기록 관리 등을 규정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범죄의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줄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검은 공수처 해당 자료가 필요한 사유와 공수처가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내 달라고 회신했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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