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본인 부담금 7.93%가 발생한다. 수입이 일정치 않은 건설일용 근로자들에겐 이마저도 부담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5000만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Δ35세 미만 청년 Δ월 임금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이다.
예를 들어 한 공사장에서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 국민연금과 건보료를 17만4000원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시가 이중 80%인 13만90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3만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열악한 건설근로 환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와 건설현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초래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과 비숙련(저임금) 건설일용근로자(내국인 한함)로 지원대상자를 특정했다.
시가 지난해 서울의 공공 건설현장을 분석해보니 35세 미만의 청년층은 3600여명, 월 임금 224만원 미만 수령자는 2만4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과 장기근로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시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개선을 위해 건설현장에 상시고용을 노력한 우수 건설사에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개선 장려금'도 지급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은 우리 경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고용?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일한만큼 보장받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고용안정과 직업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