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사진=뉴스1
서울경찰청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을 수사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산업기능요원 복무 당시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21일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경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수사과로 내려보내 관할 경찰서가 수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데다 이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점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도록 했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주요 부패 범죄나 공무원 범죄 등을 담당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인 2010년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활동한 바 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 사실이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10년 전 병무청에서도 문제 없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들여다봐서 문제 없다던 사안”이라며 “휴가와 외출 처리를 정확히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