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1일 본인을 다룬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영상물 삭제및 게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유튜브 '열린공감TV' 캡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을 다룬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영상물 삭제 및 게재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 소송 날짜는 오는 9일이다.
유튜브 '열린공감TV'는 지난달 21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지인 A씨에게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 이낙연이는 나한테 (조국을 쳐 줘서) 고맙다고 연락한 사람이야"라고 한 녹취를 공개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열린공감TV 측은 "결국 이낙연 대선주자가 고소했다"며 "언론인 출신 대선주자가 언론중재위를 건너뛰고 바로 법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열린공감TV는 언론으로서 응당 책임 있는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