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공무원 A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북 안동에서 40대 공무원 A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상가로 돌진한 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시간이 지나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0분쯤 A씨가 몰던 렉스턴 차량은 경북 안동시 풍천면 상록아파트 앞에서 길가에 세워진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고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싼타페 차량과 상가 건물 유리창이 파손됐다. 건물 안에 있던 주민들은 사고 차량이 건물과 충돌하면서 낸 소리에 놀라 대피하기도 했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가 현장으로 돌아 왔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다”며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