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성남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열린 청년 토론배틀에 참석한 이 대표. /사진=장동규 기자(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연좌제를 하지 않는 나라다.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성남 판교유페이스 광장에서 열린 ‘청년 토론배틀’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 입당 자격 요건은 변함 없다”며 “그런(장모의 징역형) 부분에 제약을 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최씨 사건과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사이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사법부 1심 판단이기에 당연히 존중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전에 말한 것처럼 그분(최씨)의 과오나 혐의가대선주자(윤 전 총장)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국민의 잣대로 판단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법적 판단이라면 3심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친족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건 민주당이 거부했단 개념인데 (민주당 측이 윤 전 총장을) 공격하려고 그 개념을 꺼내는 게 합당할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