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서울 논현동 사저의 공매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2014년 이 전 대통령 사저의 모습.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유죄 확정판결 이후 111억여원에 낙찰된 서울 논현동 사저의 공매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구속 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 자산 등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검찰 등으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 공매 대행을 위임받아 감정평가 금액인 111억2619만원을 1차 매각 예정 가격으로 정하고 인터넷에 입찰 및 개찰 일정을 공고한 후 이 전 대통령에게 내용을 통지했다.

입찰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1명이 111억5600만원으로 입찰했고 전날 해당 금액이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논현동 소재 건물 중 1/2 지분과 토지를 일괄 공매 공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매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건물은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압류권자인 검찰, 세무서, 대한민국 등은 건물 중 이 전 대통령의 1/2 지분만 압류한 것"이라며 "건물 중 1/2 지분만 공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유자는 공매재산이 공유물 지분인 경우 공매재산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며 "김윤옥씨는 건물에 대해서만 공유자인 관계로 공매 절차 과정에서 건물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씨가 건물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캠코가 임의로 법률상 인정되는 공유자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부당하다"며 "일괄 경매가 아니라 별도로 나눠 각각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부동산을 모두 일괄해 공매 절차를 진행한 이 사건 공매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밝혔다.

집행정지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전 대통령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며 "만약 공매 처분 절차가 계속될 경우 낙찰인이 건물 1/2 지분권을 취득해 가족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되찾게 된다고 해도 그 전에 주거를 잃거나 주거환경에 변동이 생기면 이는 행정소송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공매 처분은 이 전 대통령과 김씨의 개인 재산에 관한 처분 문제에 불과해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혀 없다"며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