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약·의료기기 분야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어 제약바이오 업계 안팎에서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2022년 6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은 이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에 대한 보건복지부 검토, 공정위 승인 과정을 거쳤다.
지원 가능한 온라인 학술대회는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에 소재한 참가자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공정경쟁규약 제 3조 제10항에 정한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경우'로 명확화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부스당 광고비가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됐고 개별 의료기관은 물론 연수강좌, 전공의 교육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광고금액은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2건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번에 확대된 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요양기관은 건강 100만원, 최대 2건까지로 설정됐다.
의협·의학회 회원학회 중 전년도 학술대회 참석자 수가 800명 이상인 경우 광고금액을 건당 최대 300만원, 최대 2건 6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개별 학회 산하단체나 지회, 요양기관에 대한 광고도 지원한다. 이들 기관은 연1회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광고 합산 최대 30개를 넘을 수 없다. 학회는 기존대로 최대 40개사 광고 합산 최대 60개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