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210개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73개 현장에서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해체감리자 업무태만 등 위반사항 총 153건을 적발했다. 해체계획서와 달리 하부에서 상부로 해체공사 실시한 현장.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국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210곳 가운데 73곳에서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등 위반사항을 적발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10개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73개 현장에서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해체감리자 업무태만 등 위반사항 총 153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으로는 95건 적발됐다. 보행자·통행차량 안전조치 사항 미비, 안전점검표 및 구조안전성 검토 자료 미비 등 해체계획서 작성 필요사항이 미작성되거나 작성수준이 미흡한 사례들이 다수 드러났다.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은 31건이다. 해체계획서와 달리 하부에서 상부로 해체하는 등 해체순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과다하게 적체한 사례다.

해체감리자 업무태만은 27건으로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순서·공법 사용, 건물 상층과 하층의 수직 보강부재(잭서포트) 설치상태 불량, 감리일지 미작성 등에 대한 현장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현장 73개 가운데 55개 현장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관리자(38건) 및 해체감리자(39건)에게 부과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현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체감리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이내 기간 동안 해체감리자격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상주감리 도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대폭 강화 등을 해체공사 관련 종사자로 구성된 전문가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 사고수습본부장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제도가 해체공사 현장에서도 이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며 "지자체에서 실시중인 자체전수점검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