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강동원)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A(24)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B(22)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전북 익산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침대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부딛혀 한쪽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다친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하기 9시간 전에 인터넷에 ‘멍 빨리 없애는 법’, ‘아동 학대’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아이는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부모의 양육 의무를 저버린 용서 받지 못할 범행”이라며 “부모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이런 잔혹한 범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 작고 어려 만지기조차 어려운 아이를 침대로 던졌고 머리에 부딛힌 아이는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인들은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술을 마시며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