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경찰청이 ‘수산업자’ 로비 사건과 관련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경찰이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수산업자’ 김모씨(43)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경찰·언론인 등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사건과 관련된 12명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입건된 4명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행보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현직 부장검사 A검사, 종합편성채널 B앵커, 포항 지역 경찰서장 C총경이다. 경찰은 현재 이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평소 자신을 ‘10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은 재력가’ ‘선박 사업가’ 등으로 소개하며 정계·언론계 인맥을 넓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는 명목으로 7명에게 약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김씨의 사기를 인지한 후 지난 4월2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말 수산업자 김씨를 체포한 후 5월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시작했다”며 “현재까지 1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 초기에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지난달 서울남부지검 현직 부장검사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지난 5월 하순에는 김씨에 대한 구치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