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는 고(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 2021.6.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 관련 민간 자문기구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제5차 회의를 연다.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되는 회의에서 지난달 25일 4차 회의 이후 국방부 검찰단 및 국방부조사본부의 이 사건 수사·조사상황과 압수물 분석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 의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에 대한 피해자 고(故) 이모 중사 및 피의자 측 변호인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1일 공군 수사당국으로부터 이 사건 수사를 이관 받아 검찰단과 조사본부, 그리고 감찰관실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조사 및 사건보고·지휘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20여명을 피의자로 특정해 형사입건했다.

또 수사심의위는 이 사건이 국방부로 이관된 지 열흘 만인 지난달 11일 출범해 그동안 4차례 회의를 열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의견 여부를 심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올 3월 이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시절 성추행을 저지른 장모 중사를 비롯해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장 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건 무마를 위한 2차 가해에 나섰던 노모 준위·노모 상사가 각각 구속 기소됐다.


또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처음 보고받고 2차 가해 관련 대화도 나눴으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전화녹취 등 관련 증거를 삭제한 김모 중사, 김 중사의 녹취 삭제를 파악하고도 오히려 이를 숨기려 한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김모 중령, 그리고 1년여 전 20비행단 파견 당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 준위까지 모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4개월여의 시간이 흐른 데다 이 사건 피해자인 이 중사가 이미 숨진 상태란 점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초동수사 부실 등의 지적을 받는 공군 수사당국 관계자나 다른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성추행 사건 관련 초동수사 부실 의혹의 '몸통'으로 거명되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의 경우 "가해자 장 중사 측 변호인과 친분이 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으나, 전 실장 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의 이첩을 요구하면서 국방부 차원의 수사·조사에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때문인지 공군본부나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전출 간 제15특수임무비행단 관계자들 중에선 아직 기소된 인원이 없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날 열리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반영해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등 후속조치를 취한 뒤 "최대한 빨리"(부승찬 대변인) 이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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