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가 심의한 결과 국무회의에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률이 통과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합금지와 영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7건의 법률공포안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4건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포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와 저탄소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게 골자다. 특히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 법 시행일은 2022년 1월1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적용 특례규정으로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11월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의 후속 조치다. 제조·물류 기업 위주인 자유무역지역의 수출·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첨단·유턴 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 획득을 위한 수출액 비중을 현행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중소기업은 20%)하는 내용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경우 모법 개정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기관장 등의 재발 방지 대책 제출 의무 강화 및 여성가족부 장관의 현장 점검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재발 방지 대책의 내용과 현장 점검의 실시 기준을 규정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선수단 출전 준비상황'과 관련해 운영 현황과 선수단의 백신 접종 현황, 현장 지원 계획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