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검찰 직제개편안과 인사에 따른 조직개편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삼성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한 부서가 맡는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이 검찰 직제개편안과 인사에 따른 조직개편 및 인력 배치를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삼성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담당해온 특별공판1·2팀이 사라지면서 두 사건은 같은 부서가 맡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공포·시행된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라 조직개편을 마쳤다. 비직제 부서였던 특별공판 1·2팀은 직제 부서인 공판5부로 합쳐졌다.

특별공판팀은 사법농단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삼성 불법합병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공소유지까지 전담하기 위해 꾸려진 공판 전담팀이다. 사법농단과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을 맡은 특별공판1팀은 2019년,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맡은 2팀은 지난해 9월 각각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앞서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단성한 특별공판1팀장을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전보했다. 김영철 특별공판2팀장은 형사5부장으로 이동됐다. 당시 법무부는 인사이동에 관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은 업무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공소유지가 가능하도록 1·2차장 산하 형사·공판부에 재편하고 특별공판2팀은 팀장을 공판5부장으로 보임해 업무 연속성을 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와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2팀이 공판5부로 합쳐지면서 기존 특별공판팀 검사도 대부분 공판5부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한 부서가 조 전 장관과 이 부회장 사건 공판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