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선고공판이 열리는 경기도 의정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2021.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4)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최씨 측이 "그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재기수사(재수사) 명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반한다"며 "하필이면 현 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를 운영하고 있는 백은종씨가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를 다시 수사해달라며 제기한 재항고건을 일부 받아들여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최씨가 스포츠플라자 매각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법무사 백모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다.


정모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근저당권부채권 투자 과정에서 최씨와 금전거래를 하며 약정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며 법정다툼을 벌였다. 정씨는 당시 건물 거래에 따른 이익 50여억원의 절반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한다.

최씨는 약정서가 정씨 강요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강요죄로 고소했는데, 약정서 작성에 관여했던 백씨가 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 등이 작용해 정씨는 강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최씨가 백씨에게 6억원 상당 현금과 아파트를 주고 포섭해 위증하게 만들었고, 자신은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주장하며 최씨와 김씨를 고소했다.


백씨는 2012년 숨졌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자신이 위증을 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정씨는 다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손 변호사는 "이 사건의 고발인은 본건과 무관한 인물"이라며 "정씨는 최씨에 대한 무고 등 혐의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0년에 이르러 재차 고소를 제기했다가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다"고 했다.

그는 "정씨의 4회에 걸친 형사처벌 확정 판결에서 각 법원의 재판부들은 최씨의 증언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본건과 무관한 백 대표가 동일한 고소를 제기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불기소 결정을 했던 것인데 대검이 그 일부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에 처리된 것인데 조금의 빌미라도 있었다면 혐의없음 처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