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7.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이준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에 '광주 철가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6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30명에게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안을 촉구하는 입법건의안을 발송했다.

이 지사는 건의문에서 "건설업계에 만연한 위법행위 개선방안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는 안전을 도외시한 공사 현장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불공정 하도급 등 행정의 빈틈을 교묘하게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고질적인 관행을 근본 원인으로 꼽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엔 건설업 등록관청에만 실태조사 권한이 부여돼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시공한 사업자를 찾는 과정에서 타 시·도 등록 건설사업자가 나오면 실태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실제 광주 철거 참사도 원·하청 기업이 서울 기업으로 광주시가 실태조사를 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실태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닌 건설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도 확대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손쉽게 공유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도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담합행위 등 불공정을 막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요청했다.

그는 "일부 공동 주택에선 특허나 신기술 등 특정기술 사용권을 보유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해 공공연하게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허나 신기술은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특정 업체만을 위한 장벽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업체 간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는 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합이나 특정 업체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유지·보수하는 때도 법령으로 사업자 선정 방식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 보수공사 과정이 좀 더 공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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