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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국방부가 6일 보도된 직할부대 A준장의 부하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신고 당일부터 이날 현재까지의 날짜별·시간대별 조치사항을 공개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군내 모범이 돼야 할 장성급 인사의 성추문으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군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방부조사본부에 따르면 A준장의 성추행 사건 신고가 국방부에 접수된 건 지난달 30일 오후 4시20분쯤이다. 지난달 30일은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계기로 운영한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기간'(6월3~30일)의 마지막 날이었다.


국방부는 당시 A준장과 피해자 B씨가 근무하던 부대 성고충상담관을 통해 성추행 사건 신고가 이뤄졌고, 서욱 장관은 당일 오후 6시쯤 이를 보고받은 뒤 "즉각 수사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성폭력 대응 지침에 따르면 부사관 이상 간부가 연루된 성범죄 사건은 발생 즉시 국방부조사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올 3월 발생한 고(故) 이모 공군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 당시 공군 당국은 이 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국방부는 서 장관에 대한 사건 보고와 동시에 피해자 B씨를 청원휴가 조치함으로서 가해자와도 공간적·업무적으로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10시50분은 A준장을 보직 해임했고, 이달 1일 국선변호인(민간인)을 선임해 B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A준장은 이 사건 신고 접수 이틀 만인 이달 2일 국방부조사본부에 긴급 체포돼 가해자 조사를 받았고, 곧바로 미결수용실에 구금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그리고 성추행 가해자 A준장에 대한 국방부조사본부는 구속영장 신청은 이달 3일, 국방부 검찰단의 영장 청구 및 영장 발부·구속은 이달 4일 이뤄졌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6일엔 A준장에 대한 검찰단이 가해자 조사를 실시했고, B씨에겐 정신과 진료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국방부가 전했다.

국방부조사본부와 검찰단의 이 같은 '신속 대응'은 앞서 공군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가 신고 후 한 달여 만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로부터 가해자 조사를 받고, 지난 5월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에야 20비행단 군검찰로부터 추가 조사를 받았던 것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은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 같은 부대 군검사를 각각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국방부는 이번 A준장 사건에 대해 "향후 가해자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본 사건을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일벌백계함으로써 군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역 군 장성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은 올 들어 A준장 건이 처음이다. A준장은 앞서 부하 직원들과의 회식 뒤 노래방에서 B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준장은 당초 자신의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나, 국방부조사본부에선 성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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