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부부 사이에 상가건물의 임대수익 약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수익 정산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B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B씨는 2014년 5월 반소를 제기했다.
A씨는 이혼 소송에서 상가의 임대수익을 A씨 80%, B씨 20%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으므로 B씨가 자신에게 미정산 임대수익 2억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계속 중인 2013년 12월 B씨를 상대로 임대수익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이혼 소송 1심은 A씨와 B씨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등을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는데 임대수익 분배약정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그 부분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확정됐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소송에서 임대수익 부분이 판단됐고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로 고려됐으므로 A씨가 다시 임대수익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약정상 원고의 분배비율이 80% 또는 3분의2이므로 피고가 수령한 임대수익을 부당이득 또는 정산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이어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과 이 사건은 청구의 기초와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소송"이라며 B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계약상 분배비율에 따라 임대수익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며 "1억5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미정산 임대수익 지급은 가정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청구"라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기각돼야 한다"며 B씨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상가 임대수익 분배약정을 포함해 주장했고 법원도 위 주장을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에 관한 부분에서 판단했을 뿐"이라며 "원고가 이 재산분할청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해 제기했다거나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민사청구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이혼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청구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이혼 소송 확정판결에서 상가 임대수익 분배약정과 관련한 청구를 민사청구로 판단했다는 전제 하에 이혼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봐 원고의 임대수익 분배약정과 관련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에는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의 준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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