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가수 고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이상호 기자의 모습. /사진=뉴스1
가수 고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항소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이날 오후 2시45분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씨의 행위를 용납한다면 단순 의혹이나 호기심과 추측만으로 무고한 개인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서씨 주장과 달리 10년 전에 사망했다는 것을 취재 과정에서 알게 돼 충격이었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며 "서씨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아니라 개인적 충격과 인격의 부족함에 의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 2017년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해 모욕한 혐의와 살해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 김모씨를 살해했다고 표현한 점 ▲서씨가 김씨 부친 저작권까지 빼앗았다고 한 점 ▲서씨가 임신 9개월에 아이를 낳아 죽였다고 한 점 등에서 이 기자가 서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 기자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명예훼손한 혐의에 관해 "일부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여론 환기 등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기자회견·페이스북·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점은 제기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면서도 "이 기자에게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이 기자가 페이스북에서 서씨를 '악마' 등으로 표현해 모욕한 혐의도 "비난 표현 방법이 추상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표현만으로 서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