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특검은 지난 2016년 12월21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4년 7개월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박 특검은 7일 '사직의 변'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특별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그 외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겠다"며 "다만 이런 상황에서 특별검사로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장검사(현재 부부장검사로 강등)를 김씨에게 소개해준 사실을 시인했다. 이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박 특검은 "포항지청으로 전보된 이 부장검사와 식사 자리에서 지역 사정 파악에 도움을 받을 인물로 김씨를 소개하며 전화번호를 주고 김씨에게는 이 부장검사가 그 지역에 생소한 사람이니 지역에 대한 조언을 해주라는 취지로 소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 특검 외에 공소유지를 위해 남아있던 양재식·이용복 특검보도 이날 사표를 냈다.
박 특검은 "특별검사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 특별검사 궐위 시 특별검사보가 재판 등 소송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며 "향후 후임으로 임명될 특별검사가 남은 국정농단 재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저희 특별검사팀은 수많은 난관에도 지난 4년7개월간 혼신을 다해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실체가 규명되도록 노력했다"며 "그러나 이와 같은 일로 중도 퇴직을 하게 돼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직의 변을 갈음한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빌려 탄 것으로 확인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씨에게 포르쉐 렌트비 25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했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3개월 지난 시점에 렌트비를 지급한 점 등 의혹이 확산되자 부담을 느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특검법 14조에 따르면 특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할 수 없으나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퇴서를 받은 대통령은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정해진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