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금융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지만 부실감독으로 인해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야기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됐는데 이는 충격적"이라며 "원장·부원장 등 금감원 경영진에 대한 처분은 생략된채 직원 몇명에게만 처분이 집중됐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금감원 중징계를 받았는데 정작 금감원 경영진에게는 면죄부가 부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금융회사를 옥죄듯 내부통제를 강조하더니 정작 금감원 스스로의 내부통제는 무너졌다"며 "직무유기, 태만, 남 탓은 곳곳에서 확인됐고 환매중단으로 수조원의 고객 돈이 증발하는 피해가 발생했을때 전임 금감원장은 '금융위 규제 완화 탓'이라며 남탓하기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금감원 직원 5명을 징계·문책하고 17명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감사원은 금융당국이 수천억원대의 피해로 이어진 옵티머스 사태를 2017년부터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감시업무에 태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금감원 혁신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서 핵심은 금감원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독체계의 수술이다. 그는 "금감원이 금융사와 임직원 검사, 감리 등 고유업무에 전념하도록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의 중징계 이상 징계권은 모두 금융위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내의 이해상충 해소를 위해 감독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 제한도 추진한다 그는 "이러한 프로세스에 소홀할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대한 의회의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윤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해선 사실상 갑으로 군림한다는 의견이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는데 이러한 비정상적 관계는 정상화돼야 한다"며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한 수정요구 절차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실력과 능력에 기반한 적재적소 인사를 하는 등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국회 승인제를 도입하고 감독 분담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이 이뤄지도록 금감원이 혁신과제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매년 점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수개월간 지체되는 금융 민원처리 분야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도 즉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대선 국면의 행정조직 개편과 연계해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해 이달 중 국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