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K스포츠 재단 사무실 앞 모습(자료사진)2016.9.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발단인 재단법인 K스포츠에 7억원의 출연금을 지급한 KT가 이를 반환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KT가 재단법인 K스포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K스포츠는 KT에 출연금 7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K스포츠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체육인재 발굴과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국내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2016년 설립됐다.


그러나 이후 재단 설립과정에서 청와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출연금을 강제모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3월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K스포츠는 문체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단 설립에 관여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는 '기업들에 288억원을 모집·출연하도록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취지로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유죄 판단을 받았다.


KT 측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인 줄 알고 출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최서원의 막대한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KT)를 기망했다"며 2019년 11월 K스포츠를 상대로 출연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출연행위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는 정관상 설립 목적과 달리 최서원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개입됐다"며 "출연행위를 요청한 안종범(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담당자들은 이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아 원고는 내부 의결과정에서도 재단의 표면적인 설립 목적과 사업내용만을 안건 대상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직원도 아닌 사람이 K스포츠를 사실상 지배·경영해 대기업에 막대한 금원을 요구하는 등 공익을 해친 행위가 인정돼 설립허가가 취소됐다"며 "원고가 이를 미리 알았더라면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K스포츠 측은 "청와대 추진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KT가 출연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설립과정에서의 불법성을 무시할 정도로 대통령의 관심사안이라는 동기가 작용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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