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3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에게 할당된 특활비 중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을 판결했다.
반면 2심에서는 일부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아 형량이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상황을 참작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를 대법원이 옳다고 인정해 원심 그대로 형을 확정했다.
이 전 기조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형량이 줄었고,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