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업무상 비밀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 국방부 군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무원 A 씨는 국방부 검찰단의 기소 이후 정년퇴직을 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국방시설본부 산하 경기북부시설단에서 당시 군부지 이전과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한 단체가 A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군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조사에 착수한 뒤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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