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청와대·검찰 출신의 주진우 변호사가 자신이 금융범죄 연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검찰 출신 변호사와 수십차례 통화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주 변호사가 뉴스타파와 문화방송(MBC)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시리즈 기사를 통해 각종 금융범죄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출신 박수종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시기에 당시 검사 신분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중이던 주 변호사 등 현직 검사 7명과 수십 차례 통화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MBC도 뉴스타파와 함께 공동으로 제작해 같은 내용으로 방송했다.
이에 주 변호사는 "기사에서 박 변호사 사건에 관여하거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단정적 어조로 강하게 피력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뉴스타파 등은 "기사 어디에도 사건에 개입하거나 수사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내용은 없다"며 "의혹 제기 수준 보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주 변호사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인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변호사와 통화 47번, 문자 31건 등 총 78건의 연락을 주고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박 변호사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범죄 혐의자 혹은 수사피의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 사이 상당한 횟수 연락이 이뤄졌던 사정은 그 자체로 관련 수사의 공정성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이라며 "주 변호사는 반론권 행사 기회를 일체 거부했을 뿐 아니라 연락 내용에 대해 명확한 기억이 없다고 하고 있을 뿐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 내용이 허위로 단정할 수 없고, 기사 취지가 검찰 출신 변호사의 금융범죄 관련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케 할 만한 의혹을 보도한 것으로 보도의 공익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근무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주 변호사는 지난 2019년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발령이 나자 사직했다. 현재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변호인을 맡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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